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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정안 발의

1월 18일, 시민사회의 성장토대 마련



권미혁 의원“본 법안을 통해 국가·시민사회 협력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



권미혁 의원은 1월 18일 시민사회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 수행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다루는 현행법은 ‘지원’과 ‘규제’중심의 한계가 있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제정안은 총 10회차에 걸친 <전국 시민사회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수정·보완하여 마련되었다. 



본 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병기, 김성수,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심기준, 안호영, 이석현, 이철희, 이훈, 정춘숙, 홍익표 의원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본 제정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익 수행의 목표를 함께 세움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가 일방이 아닌 협력관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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