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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6∼2.2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18.12.27)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18년에 최대 25만 원, ’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19.4월)에 맞춰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 예정

또한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역전 예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5만 원으로 가정) >

․조기인상 대상자 A씨(소득인정액 4만 원), 일반 수급자 B씨(소득인정액 6만 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 수령 이후 A씨의 소득인정액은 34만 원(4만 원+30만 원)인데 반해, B씨의 소득인정액은 31만 원(6만 원+25만 원)

 ⇒ ① 소득인정액과 조기인상 대상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②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일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①과②의 차액만큼 감액 필요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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