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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공모기간 1월14일부터 1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해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2017.8~2019.12.)」
 - (가정형 호스피스)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상담, 임종교육 등을 제공, ’19.1월 기준, 33개 기관이 참여 중임
 -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이 돌봄 상담 등을 제공, ’19.1월 기준, 25개 기관이 참여 중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문은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및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참조

신청 요건은「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심사평가원은「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공모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스피스 이용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호스피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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