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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동위탁·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강화 촉구 기자회견

12월 14일(금) 오전10시20분, 국회 정론관


12월 14일(금) 오전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방지 위한 아동위탁·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강화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아동여성인권포럼, 미혼모협회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 엄마들」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기자회견 취지- 국가는 아이돌봄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권미혁 국회의원

-발언 2: ‘위탁모에 의한 학대, 사망사건은 사회적 타살행위이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발언 3: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정부의 무책임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발언 4: ‘국가의 아동 돌봄 책임 강화하라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지난 11월 생후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설 위탁모가 구속되었다. 숨진 아동의 부모는 사설 위탁모에 맡기기 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했지만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양육이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간서비스에 의존하다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위탁 담당자 자격과 양육 상황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아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된 위탁가정만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보호 대상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이 한정적이다. 

양육자가 혼자며 주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미혁 의원은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 자체로 비상사태"라면서, “국가는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모든 아동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관리‧감독할 것과 아동위탁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위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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