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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12월 6일(목) 오후 2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 




 가. 개최배경
  -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현존하나, 현재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배 소지가 문제됨
  - 진료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선택(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의사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신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나. 토론회 프로그램(안)
  1) 주 제 :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2)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14:00~17:00
  3) 장 소 : 용산전자랜드 랜드홀(2F 위치)
  4) 주최 ․ 주관 : 대한의사협회
  5) 참석대상 : 의료계, 정부, 관련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약 50여명

사 회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13:30~14:00 (30‘)

등 록

14:00~14:05 (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05~14:10 (5‘)

(개회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14:10~14:50

(20‘)

    ‣ 주제발표 :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한계(진료거부의 정당성 및 법적 한계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

주제발표 : “진료선택권현황과 과제

이 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14:50~15:00 (10‘)

브레이크 타임

좌 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15:00~16:20

  ‣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이 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16:20~16:40 (20‘)

(상호 토론)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16:40~16:50 (10‘)

(청중 질의응답)

16:5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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