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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 발의 기자회견

11월 29일(목) 오전10시20분,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8년 국정감사에서 웹하드업체들이 필터링 조치를 우회하고 회피하는 범죄수법이 통용되고 있고, 이 사실을 감시․감독기관인 방통위, 방심위 뿐만 아니라 경찰도 포착하지 못했음을 밝혀낸 바 있다.

권 의원의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후로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등 관련자 104명을 입건하고 그 중 4인을 구속 송치(11월 22일 현재)하여, 웹하드 카르텔의 구조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웹하드사업자가 필터링업체와 유착하여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고 회피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을 복제․유통하고 이를 통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구조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을 통해 ▲사전대책으로서의 기술적 조치 강화와 ▲사후대책으로서의 즉시삭제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웹하드카르텔의 구조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웹하드사업자는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미이행시 강력한 형벌 적용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몰수․추징이 필요하다”면서,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감시․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의 유포‧유통 각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의 구성 

구분

법안명

법안 내용

사전대책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는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도록 의무화

  - 해당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

사후대책

- 피해자보호 강화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해당 촬영물의 삭제 및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

  - 해당 조치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해당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사후대책

-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개정해 적극적 환수 근거 마련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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