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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대비, 예방수칙 준수당부!

◇ 우리 아이, 표준 예방접종일정 준수 및 누락 접종 완료로 감염 예방
   -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단 시 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육시설‧학교,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및 감염 환자 등원‧등교 중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10월~이듬해 1월)가 도래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대한 협조 및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유행성이하선염: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비말(침방울)로 전파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접종과 만 4~6세에 MMR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예방접종 기록과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구분

표준 예방접종일정

수두

1회 접종: 생후 1215개월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회 접종

(1) 생후 1215개월

(2) 46세  


아울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의료기관은 내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특히,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 내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집단 환자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3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또는 의심)가 해당 학급의 5% 이상 발생한 경우(단, 1개 학급이 20명 미만인 경우 최소 2명 이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박혜경 감염병감시과장은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 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및 보건소에서 확인사업 대상의 유행성이하선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접종을 독려하고 있음


*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4종): DTaP 5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4차(소아마비), MMR 2치(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2종): Tdap 6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또는 Td), HPV 1차(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여학생만 대상)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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