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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협 성명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강제징수 의분법 개정안
국회 심의에 대한 성명서


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철회해야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경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토록 함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다.

더욱이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실정을 직시하고도 이와 같은 참담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

이로써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더더욱 찾기 어렵게 되었다.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와 분만실의 폐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의료취약지의 산모와 국민을 넘어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개진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동 법안의 입법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악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나갈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18. 10. 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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