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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2018 사건기자세미나 진행

9월 13일 제주 서귀포 KAL 호텔, 생명존중 저널리즘 정착위해



행복한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 한국기자협회(협회장 정규성)는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9월 13일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 2018년 사건기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사건기자세미나는 최근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알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로, 전국의 사건․영상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기자세미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인식조사와 최근의 자살보도와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 대한 내용 공유를 통해 자살보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첫 번째로 발표한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인식조사에서는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켰다.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인식조사는 일반인 602명, 기자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두 집단(일반인, 기자) 모두 자살보도권고기준 2.0 항목 중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두 집단 모두 자살보도권고기준은 필요하며,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자살보도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는 이러한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발표를 진행한 CBS 권영철 대기자는 “자살보도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언론인은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은정 부센터장은 “최근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사소한 것에도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선기자와 사진․영상기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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