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8일(수)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 한시적 非법정위원회
** 품목조정 :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하여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함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하였다.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현황 ]
효능군 | 품목명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
타이레놀정 160mg |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어린이부루펜시럽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
판피린티정 |
소화제 | 베아제정 |
닥터베아제정 |
훼스탈골드정 |
훼스탈플러스정 |
파스 | 제일쿨파프 |
신신파스아렉스 |
계 | 13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