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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간호조무사협회 연대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연대사

안녕하십니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입니다.

먼저,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취한 사람이 진료중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응급의학과 선생님께 71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가 일회성 대회로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연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약 26.1%에 해당하는 인원이 의료기관내에서 폭언, 물리적 폭행, 성폭력에 해당하는 폭력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 폭행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며 2015년에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내의 폭력은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척결되지 않고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걸까요 ?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직업군이라는 것 때문에 부당한 폭력이 있어도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부당한 폭력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은 보건의료인들의 사람다움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공권력 집행과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식 처벌이 반복되는 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은 불가합니다. 경찰과 법원은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해서는 그 죄가 경미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의료기관내 폭력은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국민들은 보건의료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에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20만명을 넘기지 못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이 아직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노하십시오 !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  이제 여러분들의 분노가 폭팔하면 의료기관내 폭력은 근절됩니다.

오늘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71만 간호조무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 7. 8.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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