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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제약회사 직원을 예비군 훈련에 대리 출석케 한 회원 중윤위 징계심의 부의

7월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018. 7. 4.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모 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모 씨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예비군 훈련에 대리참가하게 하였다.

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른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한 것임을 설명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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