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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 개최

6월 28일 오후 3시 제약바이오협회 회관 4층 강당

경쟁제한적 합의 유인·공정거래법 제반 이슈 소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6월 28일 오후3시 회관 4층 강당에서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쟁송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법 위반 예방과 아울러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홍소현 변호사가 ‘경쟁제한적 합의의 유인 및 공정거래법의 제반 이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홍혜종 사무관이 ‘공정거래의원회의 제약분야 법 집행 동향’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임보경·홍소현·정창원 변호사 등이 가상 사례 연구를 통해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간 성립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경쟁제한적 합의 및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협회는 “제약기업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의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면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회원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및 제출’ 선택 후 해당 공지에 개인별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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