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5774
발의연월일 : 2017. 2. 24.
발의자 : 오제세ㆍ윤소하ㆍ안규백윤호중ㆍ양승조ㆍ인재근박재호ㆍ추혜선ㆍ김상희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제의 상한액(15,000원)은 2001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