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제2014-126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인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공지했다.
201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는 다학제통합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혈액관리료 등 수가 및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어 해당 인력‧시설‧장비의 경우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심평원으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 줄것을 요청했다.
- 집중영양치료료: 간호사, 의(약)사, 임상영양사 인력 신고
- 혈액관리료: 혈액은행 시설신고 및 임상병리사 인력 신고
- 다학제통합진료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산정기관“은 특수운영 현황으로 신고
* 기타 세부신고 방법 등 안내 : [별첨 자료 첨부]
※ 신고 내용 고객센터 문의 : ☎ 1644-2000,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7시(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