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선협회,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관련 성명서 발표
4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정실용적인 산정특례 적용 세부 기준 마련, 조속한 시행 요청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회장 김성기)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5월 11일 밝혔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중증보통건선’을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요양급여비용(광 치료법, 전신치료법, 생물학적제제 등)의 60%를 부담해왔던 중증건선 환자들은 10%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산정특례의 적용은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하여 세부 적용 조건은 미정인 상태다.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는 중증 건선을 산정특례에 포함시킨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번 결정은 그간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지난 7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협회에게 뜻 깊은 결정이라고 평했다. 협회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보험 및 산정특례를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편, 프리허그, 다큐영화 제작 등 다수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중증 건선 건강 보험 산정특례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감사장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