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치기술]Reckitt Benckiser Pharmaceuticals, Inc./ Monosol Rx, LLC/ RB Pharmaceuticals Limited 대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간의 의료장치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2사건번호 1:14-cv-01451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Reckitt Benckiser Pharmaceuticals, Inc./ Monosol Rx, LLC/ RB Pharmaceuticals Limited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Reckitt Benckiser Pharmaceuticals, Inc. et al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사건번호 1:14-cv-01451에 따르면 원고 Reckitt Benckiser Pharmaceuticals, Inc./ Monosol Rx, LLC/ RB Pharmaceuticals Limited는 피고
[기초재료화학기술]Meda Pharmaceuticals, Inc./ Cipla Ltd 대 Apotex, Inc./ Apotex Corp. 간의 기초재료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2사건번호 1:14-cv-01453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Meda Pharmaceuticals, Inc./ Cipla Ltd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potex, Inc./ Apotex Corp. ( 캐나다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Meda Pharmaceuticals, Inc. et al v. Apotex,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453에 따르면 원고 Meda Pharmaceuticals, Inc./ Cipla Ltd는 피고 Apotex, Inc./ Apotex Corp.을 상대로 특허 US8163723, US816862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기초재료화학기술계쟁제품 137 mcg azelastine hydrochloride and 50 mcg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6081 판결 [견책처분취소]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군무원 A(53)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군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월 14일 밝혔다.1) 관련 법리군무원인사법에 의하면 군무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7조 제3호) 또는 군율을 위반한 경우(제37조 제4호)에는 그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행할 수있다. 또한 군율의 하나로서 ‘군인 및 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제12조에서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는 징계 또는 현역복무적합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라고 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성군기 위반사고’를 “성을 매개로 한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로 정의하며, 제3조 제3항에서 ‘성희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2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03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징계사유]① 원고는 2008년부터 상습적으로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였고(2008년∼2010년 7월경16대 판매 확인, 그 이후 부분은 원고가 통장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추가 판매추정됨) 그 대가로 약 870만 원을 받음(이하 ’① 징계사유‘라 한다)② 원고는 고객 C의 싼타페 차량대금 중 160여 만 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받아 9일간 유용하고, 고객 주식회사 D(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로부터 엔에프쏘나타 차량대금 1,300여 만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4일간 유용함(이하 ’② 징계사유‘라 한다)[징계근거]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조 제1호, 제17조 제2∼4, 7, 14호, 제64조 제11, 12, 14, 19호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판시 사항1. 시설개수명령의 문언 상 시설의 ‘개수’란 시설에 존재하는 물리적 하자, 즉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적법한 시설의 이용형태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은 할 수 없다.2. 시설개수명령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시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영업시설에 대하여 그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할 수는 없다.3. 피고는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정지나 영업소폐쇄도 할 목적으로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목적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Fresenius Kabi USA, LLC 대 Agila Specialties Private Limited/ Mylan,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1.26사건번호 1:14-cv-00205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D.WestVirgini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Fresenius Kabi USA, LL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gila Specialties Private Limited/ Mylan,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Fresenius Kabi USA, LLC v. Agila Specialties Private Limited et al] 사건번호 1:14-cv-00205에 따르면 원고 Fresenius Kabi USA, LLC는 피고 Agila Specialties Private Limited/ Mylan, Inc.을 상대로 특허 US847601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Propofol injectable emulsio
[의약품]Bausch Lomb Incorporated/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SENJU PHARMACEUTICAL CO, Ltd 대 Micro Labs USA, Inc./ Micro Labs Limited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1.26사건번호 1:14-cv-0740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Bausch Lomb Incorporated/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SENJU PHARMACEUTICAL CO, Ltd ( 미국/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Micro Labs USA, Inc./ Micro Labs Limited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Bausch Lomb Incorporated et al v. Micro Labs USA,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7406에 따르면 원고 Bausch Lomb Incorporated/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SENJU PHARMACEU
행정소송의 개요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재판절차이다.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처분청의상급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의한 구제제도이므로 행정소송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도 허용된다(행정심판법 3조1) 4호).나. 행정소송에서의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행정소송은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가지특수성이 있다. 바로 제소기간준수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그것이다.(1) 임의적 전치주의(원칙)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소2) 18조 1항 본문, 38조 2항)고 규정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