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학기술] Novartis AG/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Mitsui Sugar Co. Ltd. 대 Actavis, Inc./ Actavis Elizabeth, LLC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12.16사건번호 1:14-cv-01487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Novartis AG/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Mitsui Sugar Co. Ltd.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Actavis, Inc./ Actavis Elizabeth, LLC ( 영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Novartis AG et al v. Actavis,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487에 따르면 원고 Novartis AG/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판결 요지① 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은 법령상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아가 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여 전체 취소를 면할 수 없다.②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대규모점포의 대표자 등이 아닌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을 포함하여 각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단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
[의약품]Duke University/ Allergan, Inc 대 Sandoz, Inc./ Actavis, Inc./ Watson Laboratories, Inc./ Akorn, Inc./ Hi-Tech Pharmacal Co., Inc./ ACTAVIS PHARM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10 사건번호 1:14-cv-01034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M.D.NorthCarolina(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Duke University/ Allergan,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Sandoz, Inc./ Actavis, Inc./ Watson Laboratories, Inc./ Akorn, Inc./ Hi-Tech Pharmacal Co., Inc./ ACTAVIS PHARMA,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Duke University et al v. Sandoz,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034에 따르면 원고 Duke University/ Allergan, Inc는 피고 Sandoz, Inc./
[의약품]Astrazeneca AB 대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9사건번호 1:14-cv-01469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Astrazeneca AB ( 스웨덴 / 외국기업 ) 피고명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strazeneca AB v. Aurobindo Pharma Ltd. et al] 사건번호 1:14-cv-01469에 따르면 원고 Astrazeneca AB는 피고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을 상대로 특허 USRE44186, US6395767, US795140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generic versions of ONGLYZA drug product, generic axaglip
[의약품]Duke University/ Allergan, Inc 대 Apotex, Inc./ Apotex Corp.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9사건번호 1:14-cv-0102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M.D.NorthCarolin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Duke University/ Allergan,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potex, Inc./ Apotex Corp. ( 캐나다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Duke University et al v. Apotex,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028에 따르면 원고 Duke University/ Allergan, Inc는 피고 Apotex, Inc./ Apotex Corp.을 상대로 특허 US8906962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Bimatoprost Topical Solution, 0.03%, generic version of Latisse지재권번호/명칭US8906962 Compo
[진단측정기술]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대 General Electric Company 간의 진단측정기술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12.08 사건번호 3:14-cv-00051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W.D.Virginia(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 미국 / NPEs ) 피고명 General Electric Company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v. General Electric Company] 사건번호 3:14-cv-00051에 따르면 원고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는 피고 General Electric Company을 상대로 특허 USRE44644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버지니아 서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장치산업 진단측정기술 계쟁제품 Magnetic resonanc
[진단측정기술]General Electric Company 대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간의 진단측정기술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12.08사건번호 2:14-cv-01529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E.D.Wisconsin(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General Electric Company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Declaratory Judgement 분쟁내용[General Electric Company v.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사건번호 2:14-cv-01529에 따르면 원고 General Electric Company는 피고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을 상대로 특허 USRE44644, US7164268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장치산업 진
[의약품]Allergan, Inc./ Vistakon Pharmaceuticals, LLC 대 Wilshire Pharmaceuticals,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4사건번호 1:14-cv-01461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Allergan, Inc./ Vistakon Pharmaceuticals, LL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Wilshire Pharmaceutical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llergan, Inc. et al v. Wilshire Pharmaceuticals, Inc.] 사건번호 1:14-cv-01461에 따르면 원고 Allergan, Inc./ Vistakon Pharmaceuticals, LLC는 피고 Wilshire Pharmaceuticals, Inc.을 상대로 특허 US8664215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Alcaftadine ophthalmic solution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