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종일)는, 2011.6.~2013.6. 포항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44필지를 56억 원가량에 매입한 후 이를 518필지로 분필한 다음 180억 원가량에 양도하고서도 세무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등 2011년도~2013년도 법인세 13억 2,000만 원가량을 포탈한 기획부동산 실운영자 1명, 바지사장 1명, 경리담당자 1명, 현장 담당자 1명 등 총 4명을 인지, 그 중 실운영자 1명을 구속기소(3명 불구속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운영자의 은닉재산에 이 사건 포탈 법인세를 포함한 체납세금 44억 원가량을 전액 가압류하여 환수 조치하였다.피고인 A○○(실운영자), B○○(경리담당자), C○○(현장담당자), D○○(바지사장)은 공모하여, 2011.6.~2013.6. 창원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 3명 명의로 순차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항 일대부지 44필지(임야,81,111㎡)를 56억 원가량에 매입한 후 518필지로 분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502명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 180억 원가량을입금 받고서도 그 즉시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후
[2014. 11. 28.자 민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집합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 방문·출입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 통행 및 주차에 대하여 주차료(2시간 초과부터)를 징수하는 행위가 스포츠센터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16571(본소), 2014나16588(반소) 판결 (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 판시사항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는 일반적인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민법 제263조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단의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누525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대학 내 ‘창업 인큐베이터’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대학들이‘재산세 전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교내 창업보육센터에 부과한 재산세 1억1500만여 원 등을 취소하라”며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인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1. 27. 매일경제)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9481 판결 [정정보도][영광굴비 상인들이 이른바 '구이용 굴비'가 전통 제조방식과 달리 만들어진다는 내용의 영광굴비 가공 판매 실태를 다룬 한 종합편성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전남 영광 법성면 영광굴비 가공 판매 상인들이 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1. 20. 내일신문)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 확대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의 80%, 취약․노년계층에 20% 공급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월 1일 시행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 등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새롭게 마련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월 7일 시행지금까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
[의약품]Tris Pharma, Inc. 대 Par Pharmaceutical, Inc./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5.01.21사건번호 1:15-cv-0006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Tris Pharma,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Par Pharmaceutical, Inc./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Tris Pharma, Inc. v. Par Pharmaceutical, Inc. et al] 사건번호 1:15-cv-00068에 따르면 원고 Tris Pharma, Inc.는 피고 Par Pharmaceutical, Inc./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을 상대로 특허 US8062667, US8287903, US8465765, US8563033, US877839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
[유기화학기술]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CO. KG /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BOEHRINGER INGELHEIM PHARMACEUTICALS, Inc 대 Mylan Pharmaceuticals, Inc.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5.01.21사건번호 1:15-cv-00010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D.WestVirgini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CO. KG /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BOEHRINGER INGELHEIM PHARMACEUTICALS, Inc ( 독일 / 외국기업 ) 피고명 Mylan Pharmaceutical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CO. KG v. Mylan Pharmaceuticals, Inc.] 사건번호 1:15-cv-00010에 따르면 원고 Boehringer In
[유기화학기술] SHIONOGI CO., Ltd./ Shionogi, Inc. 대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5.01.16사건번호 1:15-cv-0047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D.Illinois(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SHIONOGI CO., Ltd./ Shionogi, Inc. ( 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SHIONOGI CO., Ltd. et al v. Aurobindo Pharma Ltd. et al] 사건번호 1:15-cv-00478에 따르면 원고 SHIONOGI CO., Ltd./ Shionogi, Inc.는 피고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을 상대로 특허 US8247402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