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생활치료센터와 병원급 재택치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에 따라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기존 시스템의 재택치료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행단위인 25개 구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재택치료 협의체를 3주전에 구성하여 의원급에서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개별 동네의원의 역량과 운영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의사회를 위주로 ‘재택치료운영단’을 만들어 의원급 재택치료 기관의 선정 및 관리 그리고 기존의 단골환자가 확진되었을시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 배정하여 좀 더 안전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낮 시간대의 외래진료 여건을 확인하여 참여 가능한 의원과 2인 이상의 의사로 운영되는 의원이 대상인 ‘1개소 의료기관 모델’ 그리고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두가지 모델입니다.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하여 담당 환자수를 관리 가능한 적절한 인원으로 분배하려 하며, 백업의사 제도를 도입했고 업무용 스마트폰을 운용하여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일 2회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며, 응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항불안제의 적정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를 서면 통보하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 항불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병용 처방의 경우 의존성 증가와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필요한 항불안제의 사용이 줄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진료 환경과 환자의 특성과 전문가의 처방에 기계적으로 경고를 날리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도 분명하다. 이번 조치에서는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치료에 대한 일선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첫번째로, 소량의 항불안제의 다종병용요법이 한 가지 항불안제를 과량으로 처방하는 것 보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항불안제의 4종 이상 병용 투여에 대하여 사전 알리미를 통하여 경고를 하였으나, 실제 진료에서는 특정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소량의 항불안제를 병용투여 하다가 약제를 줄이는 치료가 흔히 이루어진다. 이 경우 소량의 항불안제의 병용투여가 더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삼성서울병원 제 12대 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선도해 온 삼성서울병원을 이끌어 갈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먼저, 초대 故 한용철 원장님을 비롯하여 故 하권익 원장님, 이종철 원장님, 최한용 원장님, 송재훈 원장님, 권오정 원장님께서 삼성서울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와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 취임하시어 병원 정상화를 위해 애쓰시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응하며,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우리병원을 이끌어 오신 권오정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병원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삼성서울병원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제보되었다. 본 회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고 제보되었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이다. 그리고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PA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본 회는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심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 남인순 의원등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 기사법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개정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하여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의사보조)를 합법적인 진료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의 병원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근원적 명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의 PA제도 도입 주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축소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공의 근로 시간 제한이 없었던 2000년대 이전 대학병원의 기조는 현재와 사뭇 달랐으며, PA의 필요성이나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전공의에 의존하여 운영되던 대학병원 시스템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맞물려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PA 제도라는 해결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러한 대학병원의 현실적 해결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의 시각은 다양하지만, 해결책으로서의 PA 제도에 대해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PA 제도 도입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관계있다는 사실은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할 전공의들의 수련 업무를 빼앗는 것과 같아 직접 당사자인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PA제도를 적극 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천의 한 병원에서 행정인력 등의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하는 영상이 확인되었으며, 제보자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실로 개탄스러운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먼저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의사로서 중한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