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원에 대하여 ‘한방 원리에 맞는 진료행위'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으나, 정작 한의사협회는 손금진단을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서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낸 일이 있다.
최근 본 위원회에서는 사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의원들에 대하여 한방원리에 입각한 치료인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손금 진단 사태의 여파 때문인지 유권해석을 한 달 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주란,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시를 간지로 계산하여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람이 태어난 시기를 천간과 음양 및 오행으로 분류하여 운세를 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점술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21세기에 이러한 사주팔자로 병을 진단한다면 초등학생도 비웃을 얘긴 인데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한 달이 넘게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곤란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막상 사주팔자 진단이 한방원리에 맞다고 하면 지난번 손금진단 사태처럼 국민들이 지탄과 또 한의사협회의 꼬리자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한방원리와 너무도 명백히 부합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일견 딱하게 느껴지긴 하다.
한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음양 및 오행, 기와 혈)을 통해 인체가 건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사주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한의사협회가 사주를 통한 한의학적 진단을 부정한다면, 과연 본인들의 이론적 체계를 어디까지 부정하고 또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기와 경혈의 존재도 부정할 수 있는가? 사람의 체질을 음양의 원리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 사상의학도 부정할 수 있는가? 손목 촉진을 통해 내부 장기의 상태를 맞추는 진맥의 원리도 부정할 수 있는가? 부정과 인정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일견 사이비의학처럼 보이면 부정하고, 그럴듯하면 인정하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기준인 것인가?
손금과 사주팔자로 병을 진단한다는 한방사들이 도대체 현대의료기기가 왜 필요한가?
한의사협회는 본인들의 학문 이론에 근거하지도 않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혈안이 되기보다 본인들의 학문적 배경이 되는 음양오행, 사주팔자, 손금 등이나 보다 객관적으로 자체검수하고 또 발전시키기 바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직역의 이해를 떠나 진정한 국가 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각성하기 바란다.
2015. 12. 3.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