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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인산염 들어간 빵류, 기타가공품 먹어도 되나?

식약처,인(P)섭취량 조사결과 발표


식약처, 인(P)함유 식품첨가물 안전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인산염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품목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인(P)섭취량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산염의 종류와 사용실태 >

인(P)은 필수 무기질 성분으로 인산염의 형태로 사람, 동․식물 등 모든 생물체에 천연 성분으로 존재하며, 식품 중 단백질이 높은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식품 원료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인(P)과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인산염의 인은 체내 대사과정이 동일하다.

※ 식품중 인(P) 함유량(단위 : mg/100g, EFSA '06년): 유가공품(100~900), 식육류(200), 어류(200), 곡류(100~300)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인산염은 인산의 나트륨염, 칼륨염, 암모늄염, 칼슘염 등 27 품목이며, 유화제,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등의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 유화제: 물과 기름처럼 본래 섞이지 않는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

* 산도조절제: 식품의 산도를 적절한 범위로 조정하는 식품첨가물

* 영양강화제: 식품에 부족한 영양소나 가공과정에서 파괴되기 쉬운 영양소를 채워주는 첨가물

우리나라의 인산염 사용실태를 보면, 빵류, 기타가공품, 복합조미식품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종류는 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제일인산칼슘 등 이다.


< 인(P) 섭취는 안전한 수준 >

식품첨가물 인산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주로 백미, 우유 등을 통하여 하루 평균 1,193mg/day의 인(P)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인(P)의 인체안전기준인 1일 최대섭취한계량(MTDI) 70mg/kg·bw/day(체중 60kg 성인 기준 4,200mg)의 28%로 안전한 수준이다.

* 1일최대섭취한계량(Maximum tolerable daily intake) : 영양성분인 무기질 등과 같이 축적성이 없는 물질에 적용되는 값으로, 식품 중에 존재하여 인체 노출되는 물질의 한계량을 의미함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P)을 섭취하는 주요 식품은 백미(264.9mg), 우유(71.2mg), 돼지고기(50.2mg), 달걀(41.6mg), 김치(39.8mg) 순으로 이들 5품목이 하루 평균 인 섭취량의 약 40%를 차지하여 식품첨가물인 인산염 보다는 일반 농·축산물을 통해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인산염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식품첨가물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mfds.go.kr/fa)]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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