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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자가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범위

재요양을 받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5. 4. 16. 2012두26142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을 선고하였음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을 재요양 후 지급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시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였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최초로 제시하고 아울러 재요양을 받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Ⅰ. 사안과 쟁점

가.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1982. 7. 25. 12:30경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낮잠을자다 다른 근로자에게 다리를 밟혀 우슬관절 활액낭염, 건초염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우슬관절부 대퇴골수 치료를 받음

. 원고는 치료 후에도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1983. 12. 2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1984. 1. 6. 같은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경과 호전되어 1984. 2. 4. 퇴원한 후 1984. 3.말경까지 치료를 받음

.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85. 10. 14. 승인을 받았고, 200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23.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나, 치료종결일인 1984. 3.말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함.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됨(2006. 4. 13. 2006두1876 심리불속행 판결)

. 그 후 원고는 2009. 4. 22. 피고로부터 좌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0. 4. 14.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4. 23. 피고에게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신청을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조정 제6급1)에 해당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시효소멸한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해야 하므로, 재요양 후 치료종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0. 5. 1.부터 1,102일2)의 기간만큼 경과한 2013. 5.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나. 쟁점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가,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II. 판결결과 및 판시사항

가. 다수의견: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 상고기각

. 위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

.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곧바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 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임

. 이상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나. 반대의견(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함 파기환송

. 법상 규정된 재요양 제도와 각종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는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서, 재요양 제도의 취지는 기존의 장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후발 장해에 대하여 재요양을 통한 요양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는 것이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부활시키려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요양 후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장해상태에 관하여 지급하는 장해급여는 기존의 장해급여와 구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임

. 그런데 다수의견에 의하면, 기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재요양을 받고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시효완성의 효과를 무시하고 기존의 장해급여 부분까지 포함하여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요양으로 인한 부분을 넘어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를 무의미한 제도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효과를 배제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음

. 또한, 처음부터 재요양을 받지 않았거나 재요양을 받았더라도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으면 기왕의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부활하지 않는 데 비하여,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왕의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장해상태의 악화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좌우되어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함


Ⅲ. 본 판결의 의의

그간 해석상 논란이 있던,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자가 재요양 후 청구하는 장해보상연금 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최초로 제시하고, 재요양을 받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495일(우측 다리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164일(2010. 4. 14. 좌측 다리 치료종결 후 새로 결정된 장해등급 제6급의 연금일수)×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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