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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망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2020년 8월 6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위험한 중증 환자들을 보고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자와 보호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른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과 슬픔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는 먼저 참담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 김제원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임세원 사건 이후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병원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참변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안전은 단순히 한 의료인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인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임세원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부산의 의원은 규모가 작아 개정된 법의 병원 안전 강화 대책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환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는 일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기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안전한 의료 행위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환자와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요청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건으로 이 사회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입원과 퇴원, 퇴원 이후의 재활과 사회 적응, 외래 치료 등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급성기 치료와 요양치료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꼭 필요한 치료적 자원입니다. 어느 한가지라도 제공되지 않을 때 전체 치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여러 번의 사건으로 가족 또는 사회적 지지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자의 불행을 목격합니다. 이제는 치매와 같이 국가가 중증정신질환의 치료를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중증정신질환자가 가족과 친지의 짐이 되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모두 같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8월 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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