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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상남도의사회성명서]

2020. 8. 3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정부의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수익성이 낮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더 이상의 추가 설립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용빈 의원의 주장처럼 시급히 공공의료기관을 서둘러 만들어야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충분히 공공의료의 공백 없이 국민의 건강은 잘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절차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타를 면제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필요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살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예타 면제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진행하다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 지 책임 있게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편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전제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밝히고, 만약 예타 통과가 불가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법률이 가진 취지를 인위적으로 사용하여 원칙을 훼손하면, 더 큰 피해와 불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시켜며 경상남도의사회는 이용빈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0.  8.  3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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