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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하단체에 대한 탄압을 당연시하고, 독재적이고 반회원적인 회무를 지속하는 현 의협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

2019년 12월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그동안 현 40대 의협집행부의 표리부동한 회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원을 위한 올바른 회무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의협집행부는 본 회의 진심 어린 충고와 비판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매도하였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본 회의 법률 강좌에 대한 트집 잡기, 불필요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고 의무를 강요한 행위, 의쟁투 위원에서 본 회 추천 위원을 배제한 행위,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본 회만 제외시키는 행태, 터무니없는 이유로 본 회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등 의협은 이외에도 본 회에 무수히 많은 탄압을 가했다.

의협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본 회는 의협의 산하 직역협의회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었으나 의협의 반회원적 회무와 조직 사유화 등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회원 개인정보를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단체에 제공하는 불법까지 자행하는 행태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최대집 의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본 회의 불신임 운동을 통해 회원들의 정서가 대의원회까지 전달되어 현재 의협회장 불신임 건에 대한 임시총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회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경찰 고발에 대해서는 11일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황이라면 의협집행부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회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집행부 총사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현 의협집행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다.

지난 11일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방상혁 부회장은 본 회의 주신구 회장에게 병의협이 진행한 경찰 고발 건을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도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주신구 회장은 본 회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의협집행부는 갑자기 회의 진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주신구 회장을 강퇴 시켜버렸다. 그리고 이를 말리려고 했던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없다는 억지를 쓰면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탄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제 현 의협집행부는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산하단체를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들과 본 회를 포함한 산하 직역협의회는 언제든 의협의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으면 의협의 독재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회와 같은 입장에 처한 의협의 모든 산하단체 및 직역협의회들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의협집행부의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 본 회는 의협의 독재적 행태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며, 현 의협 집행부가 현재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본 회는 지금이라도 의협집행부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한 직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지지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협이 보여준 행태를 보았을 때, 이러한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회의 의협 독재에 대한 저항은 민초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의협 바로 세우기 운동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회원들의 뜻은 대의원회에까지 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현 의협집행부는 탄핵을 통한 불명예 퇴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현 의협집행부가 사퇴하지 않고 현재의 독재적이면서 반회원적인 회무를 지속한다면, 회원들의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의협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결말을 맞는 집행부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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