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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정신의학회 성명서(안인득사건)

2019년 11월 28일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이 2019년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담아 대한법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2.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예전부터 우려했었고 정부와 우리 사회에 꾸준히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들은 무시되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과 치료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환우들은 점점 사회에서 방치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환우들을 치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4. 이를 위하여 정신질환 전문가들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대한법정신의학회는 사법정신의학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면밀하고 정확한 형사정신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를 본 후 대한법정신의학회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정신질환 치료 체계의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그저 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를 정당화 하는 수단은 아닐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고 제2, 제3의 안인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사법체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편견으로 우리 환우들은 아파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부의 대처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정신질환 환우들의 치료적 권리를 보장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대한법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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