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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수의학회 성명서

2019년 11월 3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결국 보험사에 환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되어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에게 실손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게 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빙자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이 아닌가.

게다가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에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중개기관 역할을 하라니 공공기간이 사보험 시장의 업무 위탁까지 하라는 말인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어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야지 의료기관에 대행 청구를 강제화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2019년 11월 3일 
대한도수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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