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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마취통의학회 공동 기자회견

8월 20일(화) 오후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지난 8일 수원지검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자의적 해석을 통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바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날조된 사실을 알렸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불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전문/일반)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아래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 2013. 6. 1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과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6. 13. 선고 2013고정230 판결 의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1982 판결 [의료법위반]



□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건으로, 

해당 한의사는 검찰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사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17. 12. 28. 공소내용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사협회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의사협회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둥,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원인 제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협회의 이러한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한의사협회의 거짓선동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현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바,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2019. 8. 20.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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