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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요양병원 치매약, ‘일당정액수가’ 전환?

뭐가 달라지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 시행 시, 치매약 처방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위별수가에 적용되던 요양병원 치매약제 처방이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다. 요양병원 측은 약을 쓰면 쓸수록 요양병원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저가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요양병원들, ‘현실성 떨어진다


현재 정부는 환자 분류에 따라 요양병원에 1일당 정해진 수가를 지급한다.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도 관계가 없다. 치매치료제를 비롯해 식대나 CT, MRI 등 일부 항목은 일당정액수가에서 제외된다. , 요양병원에서 치매약을 처방하면 일당정액수가와는 별개로 정부에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일당정액수가에 약가가 포함되면 약값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일당정액수가에 약값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추산한 약값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반영한 약값은 877∼1,015원 정도다. 치매약의 2018년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의 1일 소요비용이 1,292원에서 2,106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참 부족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2,000원대의 도네페질을 복용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따로 약값을 청구하면 된다. 진료의가 약값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처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당정액수가로 전환되면 정부가 정한 최대 약값은 1,015원 정도다. 2,000원대 약을 복용하면 요양병원이 1,000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된다.

 


계산 맞추려면 저가약찾을 수밖게 없어


실제 치매환자에게 가장 많은 처방이 이뤄지는 약은 도네페질 성분으로, 치매치료제 4개 성분 중 가장 비싼 편이다. 전체 처방 중 약 8%가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네페질10mg의 약값을 보면, 1,369~2,460원에 형성돼 있다. 갈란타민16mg 1,864~1942, 리바스티그민18mg 1,298~1,586, 메만틴10mg 620~845원이다. 약값만 보면 정부가 책정한 치매약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약은 메만틴 성분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 요양병원은 손해를 줄이고자 처방 시 저가약이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요양병원의 경제적 셈법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매약제 선택의 기준도 왜곡될 수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꾸준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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