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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협의회] 대법원에 부탁드립니다.

2019. 7. 16.



산부인과의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에 경악하며 

2019.6.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은 전 의료인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으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출혈은 그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여 경험 많고 노련한 산부인과 의사라도 그 진단과 처치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전문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게다가 법정 구속이라는 처벌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며 그들의 안위를 위해 선의를 갖고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가장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다면 결국 진료 기피 및 분만포기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모든 의사들은 앞으로는 구속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직인 의사로서의 숭고하지만 위험한 진료를 버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해양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거나 지진으로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대가 100% 살려내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다면 그 누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선의로 타인을 구하려 할 것인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형사적 실형 및 법정구속이라는 의료 왜곡을 야기하는 2심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2심판결에 대해 올바른 판결로 의사들이 안전한 법적 및 의료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 7. 16.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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