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발표문
의료와 한방의료는 엄연히 기본 개념부터가 다른 것이다.
현대의학은 그 발전 원리에 따라 국민의 보건을 책임 져야 할 것이며
전통의학은 전통의학대로 그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배타적인 면허의 개념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면허라는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허락된 가능한 범위안에서 진료해야 하는 것이다.
면허를 단순히 규제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의료와 한방의료의 구분에 있어 복지부의 원칙없는, 너무나 편향된 시각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이다.
일방적인 그리고 원칙에 벗어난 전통의학 감싸기는 결국은 안전성과 유효성문제로 국민들의 보건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와 한방의료와의 갈등이 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도 없다.
그이유는 전통의학이 의료영역 침범이 도를 넘기 때문이고 이는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그 원인이다.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 이러한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명확한 해명이 안될 경우, 면허와 규제의 차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 의료인들의 면허를 반납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