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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건보공단, “담배회사의 소송 증거자료 조목조목 반박”

제출 증거 문헌의 연구기관은 대부분 담배회사 산하기관

연구방법, 절차, 시험결과 도출 등 전 과정이 편향 ․ 비과학적
일부 문헌은 전체 내용까지 왜곡하여 증거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11월 7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변론에서 공단은, 1차 변론시 쟁점이 됐던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 외에 피고인 (주)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은 (주)KT&G가 이번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는 개인 담배소송에서도 제출했던 자료로, 이 진술서는 피고 담배회사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연구소장이 많은 외국 참고문헌 등을 인용하며 담배첨가제의 무해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문헌 대부분이 담배회사 연구소나 담배회사 지원 하에 연구된 것으로 내용이 편향되고, 비과학적이며, 왜곡되어 있다고 밝혔다.  


[담배 첨가제의 무해성 주장 반박〕

< 주요 왜곡사례 >
1.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
2. 담배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의 첨가제와 연기성분만 발췌하여 시험
3. 담배회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제시 기준을 변경
4. 일부 문장을 인용하며 보고서 전체 내용 왜곡
5.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 인용 등

<진술서의 주요 왜곡 사례>

1.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

해당 진술서는 ‘첨가물이 니코틴 흡수율이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 아닌 단순히 제품의 차별화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담배회사의 다수의 자체 문건에 의하면 “담배 제품 연소 시 생성되는 연기 성분에 산성도(PH)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첨가물이 담배 및 담배연기의 산성도를 조절하여, 니코틴 흡수율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첨가제가 니코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담배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 첨가제만 발췌하여 시험

담배연기 독성 실험에서 599종의 첨가제와 5000여종의 연기 구성성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첨가제 일부(333종)와 연기성분 일부(51종)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평가 대상이 된 51종의 연기 구성성분이 담배연기의 독성을 대표해야하지만, 발암성이 있는 다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한 다수의 구성성분을 제외하는 등 작위적이고 편향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자체가 독성을 띄는 암모니아에 대하여 실제 실험과정에서 평가하였음에도 최종 보고서에는 그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3. 담배회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 제시 기준 변경

담배연기 독성 실험에서 초기에는 궐련 1개비를 기준으로 첨가제가 있는 담배(실험군)와 없는 담배(대조군)의 독성을 비교하려 했으나, 실험과정에서 실험군의 담배 분진(TPM, 총입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TPM으로 표준화한 후 첨가물이 대조군 궐련에 비해 단위 TPM당 담배연기에 있는 각 독소의 양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논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첨가물로 인해 독소와 TPM 모두 증가하더라도 실험군 담배연기에 존재하는 독소 증가량이 해당 궐련의 TPM 증가량보다 낮은 한 독소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일반적으로 권련 1개비를 통째로 흡연하는 것일 뿐 연기 중 일정한 양의 TPM에 노출되기 위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TPM이 아닌 궐련 1개비를 기준으로 독소 성분의 증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이다.

4. 일부 문장을 인용하며 보고서 전체 내용 왜곡

 담배회사는 담배에 첨가물이 있다고 더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 국립학술원 책자를 제시하였지만, 

위 책자는 특정 담배제품이 100% 담배(잎)만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하여 당 제품이 덜 해롭거나 중독성이 더 낮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첨가물이 없는 궐련이 첨가물이 있는 궐련보다 덜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는 문장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담배 자체가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므로 첨가물이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역시 위험하다’, ‘무첨가물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문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한 문장만을 인용하여 본질을 왜곡하였다.

5.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을 인용 등

첨가물과 흡연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면서 인용했던 논문은 20명의 대학생에게 두 가지의 담배를 비교‧선택하게 한 실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등,

 실험표본 수가 너무 적고, 비교 대상 담배가 한정되어 검정력이 극히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외에도 담배 독성연기 실험도 다른 실험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실험표본수와 짧은 실험기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담배독성실험과 타 실험의 실험방법 비교>> 
   ※ 실험 수행 : 필립모리스

구분

실험 표본 수

실험 기간

노출 기간

후속조치기간

담배 독성실험

(실험 당) 9마리

90일

42일

디젤배기가스와 간접흡연 영향 비교하는 연구

198마리

740일

183일




〔담배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 반박〕

개인담배소송에서는 담배회사가 제출했던 정신과교수의 의견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여, 니코틴 중독성에 대하여 그 정도가 헤로인 등의 약물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발적인 금연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의존증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저명한 학술지 Lancet 2007년판에 실린 연구에서 담배를 마약성 물질인 헤로인, 코카인 다음으로 3번째로 의존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공단은 담배회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피고 측 주장 주요 반박내용 >
1. 약물의 의존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사용하였는가?
2. 니코틴 의존과 다른 약물 의존이 각각 질병으로 분류된 시점이 의존 정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가?
3. 금연 후 뇌의 일부가 회복된 것이 니코틴 의존 정도가 경미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4. 금연 가능성과 금연율 하락의 문제

1. 약물의 의존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사용하였는가?

피고 측 의견서는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통계편람(DSM, 이하 통계편람) 4편을 근거로 니코틴은 결코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이 남용, 급성중독 증상이 없어 중독물질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존성도 경미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계편람 4편에서는 남용, 급성중독, 의존 모두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질병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남용이나 급성중독은 의존의 증상이나 진단기준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 남용이나 급성중독 증상이 없어 중독물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통계편람 5편에서는 통계편람 4편과 같이 남용과 의존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물질 사용 장애로 보고 있는 바, 남용이 없어 니코틴 의존성이 경미하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2. 의존으로 분류된 시점이 의존도의 판단기준이 되는가?

개인 담배소송 판결에서는 알코올 중독은 1952년부터 장애로 분류되어 왔으나 니코틴 의존성은 1994년에서야 질병으로 분류된 점, 1964년 미국보건총감보고서에서 담배를 중독보다는 습관으로 판단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의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1964년 미국보건총감에서 흡연을 습관으로 보긴 했으나, 이후 니코틴 중독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와 의견 일치를 반영하여 1988년 보건총감보고서에서는 중독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 의도적 왜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니코틴 중독이 알코올 중독보다 뒤늦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니코틴 의존이 알코올 중독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는 것은 납득할 수없는 논리이다.
※ 오늘날 일반적인 용어로서 중독과 의존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3. 금연 후 뇌의 일부가 회복된 것이 니코틴 의존 정도가 경미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의견서에서는 니코틴으로 인한 뇌 변화 중 일부 측면인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수 증가가 금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기에, 니코틴 중독이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니코틴 콜린성수용체의 수 증가는 담배의 니코틴으로 인한 뇌의 변화로 밝혀진 것 중 일부에 불과했다.

 흡연으로 인해 새로운 두뇌 회로, 혹은 신경 사이에 새 연결을 만드는 등 신경세포 및 신경 생리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 약물중독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변화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금연 후에도 니코틴에 대한 갈망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을 지속하게 된다.

4. 금연 가능성과 금연율 하락의 문제

기존 판결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흡연자 중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중 90% 가량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니코틴 의존이 경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금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십 년간 흡연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담배가 얼마나 끊기 어려운지, 니코틴 중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반증한다.

 또한 금연성공자의 90% 가량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금연을 시도하여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 

※ 미국 연구 결과 흡연자의 75%이상 금연 시도하는데, 42%는 매년 시도하고, 한번 금연을 시도할 때마다 30%만이 2일간 금연 상태 유지하는데 성공하며, 시도자의 5~10%만이 영구적인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주장 반박〕

아울러, 원고가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3조1항(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조물을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로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제한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보험급여 지급은 원고의 존재이유이자 당연한 기능일 뿐이고, 이로 인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급여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예로 들어, 피고들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법적, 이론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공단은 “이번 담배소송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법의 공정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원고 공단과 피고 담배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송 경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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