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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의사회 입장문]

2019. 5. 4

경기도 특사경 의료법 위반 수사 사건 최종 결과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문

2019년 1월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시 다수의 중소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위 민원 접수 후 즉각적 해당 의료법 위반 수사(비현실적 당직의료인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2019년 1월 신속히 성명서로 발표하였던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성명서 발표 이후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와 공조하여 관할 팔달구 보건소에 항의 방문 및 특사경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서도 검찰에 경기도의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 법률 지원을 의결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원 의료법 위반 경기도 특사경 사건에 대응하여 왔다. 

경기도의사회의 회원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즉각적 보건소 등 관계기관 조기 대응 및 검찰 수사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은 결국 3명의 연루 회원들 모두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다.(1명각하, 2명 기소유예)

위 사건은 최근 CT 환수 연루회원 23명 전원 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결과에 이어, 경기도의사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간호인력규정 위반에 대한 특사경 수사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기에 막고 연루된 회원들을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대응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지역의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2019. 5. 4
경기도의사회


관련기사 : http://bitly.kr/ZJApQv
http://bitly.kr/QFM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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