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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협]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해선 안된다

2019. 4. 23.

의과와 동일한 검증 기준 마련해 한방 전반에 대한 재평가해야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이 다르다.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철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방은 검증에 대한 기전이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방이 진정 과학이라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은 의과행위와 같아야 마땅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평가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NECA가 진정 설립 목적을 다하는 것은 의과와 한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단일화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 없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 한방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료기술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라는 NECA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더욱이, NECA는 2008년 7월 말부터 의과에서 신청한 IMS에 대한 평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명백한 의과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한 평가 진행을 요구하면,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궁색한 정치적 변명으로 일관했던 곳이 바로 NECA다. 

행위 정의가 명확한 의과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한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한방 사용 확대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쉽게 저버린 NECA가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를 위한 기관으로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정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NECA의 금번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철회와 함께, NECA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NECA는 앞으로 의과와 한방에 동일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한방 전반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재평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퇴출하여 위험한 민간요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효율적 의료자원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과와 한방에 대한 낡은 이중 잣대를 버리고, 의료가 철저히 근거 중심 의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그 첫 출발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정부와 NECA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4. 2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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