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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일반과의사회 보도자료]

2019. 4. 10.



요양병원 가산제도 개악 결사 반대한다.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한방 전문의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대한일반과의사회(이하 대일회)는 이러한 개악 시도에 절대 반대한다.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요양병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선 8개 의과 전문의 채용에 대해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특성상 전문과목의 진료보다 모든 과의 통합적인 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행위별수가제도가 아닌 일당 정액제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다.

따라서 대일회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의 충원률에 따라 가산하거나 또는 요양병원 진료의 특성에 맞는 인증의제도 등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 가산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바람을 저버리고 8개 전문과 가산을 단지 전문의 가산으로 변경하려 하여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과 전문의와는 그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 ‘한방 전문의’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여 의료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지금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요양병원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사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어 의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 특히 야간에 한의사가 당직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은 물론 활력징후가 흔들리는 환자가 있을 경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대개 의사가 호출을 받고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보건복지부는 단지 ‘전문의’라는 미명 하에 실제 요양병원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또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산제도를 섣불리 개악하려 들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고령에다 여러 중증질환과 합병증 등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일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가산제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요양병원 내에서 의과와 한방의 분리를 통해 환자들이 각각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일환으로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기 책임 하에 환자를 진료하는 ‘당직 책임제(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거듭 말하지만 요양병원의 진료는 의학의 전체 과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진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전문과적인 진료가 행해질 경우 기존의 일당 정액 외 별도의 행위별 수가가 가산되는 식의 지불제도가 적절하다. 더욱이 한방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이나 수련의 정도 차에 불과한 ‘한방 전문의’ 제도를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끌어들이려는 보건복지부의 경솔한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합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악된다면 그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대일회 오천 회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9. 4. 10. 

대한일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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