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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정의학회 입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구속 관련 대한가정의학회 입장

먼저 지난 2013년 당시 가정의학전공의가 응급실 진료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최근 법정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질병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환자들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단체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것과 의료분쟁특례법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8. 11. 9.

대한가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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