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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등재가 웬 말이냐?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5종(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 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헌재는 2013년 12월 26일 2012헌마 551·561(병합) 사건에서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을 하였다. 

이에 한의계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허나, 당시 헌재의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오류라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후의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판정에서도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순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판결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를 의료법 체계에 올바르게 적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모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보험등재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전문과 위주의 진료인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상 안과, 이비인후과가 도처에 존재하는데 이들 전문과와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답변서에 보건복지부 3개과(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가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전라남도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끼며, 이로 인해 향후 의-정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 및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본회가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1월 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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