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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응급의학회 성명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금고1년형 법정 구속 관련



성명서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하여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하여 대한응급의학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하여 왔다.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하여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여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이와 같이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한다.       

다시 한 번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응급의학회는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 10. 29.                   

대한응급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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