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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원의사협의회, PA관련 성명서



의사들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반대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원한다.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무면허 대리수술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의 규탄 성명으로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PA 반대 여론은 개원가와 전공의들의 반대 성명으로까지 이어졌고,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대한의학회는 PA의 심초음파 시행은 불가하다는 권고안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PA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PA들의 불법 행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원 8천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한 구글독스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의사들의 참여도 받았다. 이를 통해 총 903명(현 근무지 기준 상급종병 204명, 종병 209명, 병원 149명, 의원 328명, 기타 13명)의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903명의 응답자 중 727명(80.5%)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그 중에서 상급종병(87.7%)과 종병(82.8%)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서 PA 불법 의료행위 목격 경험이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의료기관에서 PA 가 근무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상급종병(98.0%)과 종병(87.6%)의 경우에는 수술 참여(79.9%, 65.6%), 입원환자 진료 및 처치(72.5%, 54.5%)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PA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복수응답가능)”라는 PA 근무 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술 집도나 보조 등 수술 참여(63.1%), 초음파 등 진단검사(42.6%), 외래 환자 진료 및 처치(18.8%), 입원 환자 진료 및 처치(42.3%), 응급실 진료 및 처치(19.7%), 기타(0.6%)로 나타났다.

위 설문들에 대한 답을 보면 현재 대부분의 상급종병과 종병에서는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PA들이 마땅히 의사들이 해야 할 수술, 초음파 검사, 입원 환자 진료 및 처치와 같은 난이도가 있고, 중증도가 높은 영역에서 까지 일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업무 영역에서 의사가 아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PA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의료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에 PA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환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병원이 저수가를 편법으로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고, PA 방치 또는 합법화는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PA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라고 대답한 사람이 703명(77.9%), ‘저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69명(51.9%)으로 나타났고, 의사 수가 부족해서 PA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46명(16.2%)에 불과했다. 그리고 “만약 PA의 진료행위가 합법화된다면 이것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 등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723명(80.1%), ‘봉직의들의 일자리 감소로 의사들간 경쟁 심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75명(63.7%)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관 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조할 인력이 늘어나서 의료의 질 향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161명(17.8%)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재 상급종병과 종병에서 PA 활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하는 의사 인력 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의사들은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저수가 상황에서 병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마땅히 일해야 할 자리에 의사 고용을 기피하고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PA를 고용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전공의나 전임의들의 교육 및 수련의 기회를 박탈하여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빼앗음으로 인해 의료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의사들은 불법 PA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처를 원한다.

“선생님께서는 PA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리수술, 대리검사 등의 문제가 드러난 김에 모든 불법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681명(75.4%)였고, ‘저수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필요악이나 지금처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112명(12.4%), ‘어차피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니 PA를 합법화해준다’는 의견이 91명(1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초음파는 의사의 실시간 판단을 요하는 진단행위로, PA의 대리검사 합법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현재 관행처럼 행해지는 대리검사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3명(83.4%), ‘저수가 체계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는 검사의 질을 확보하는 안이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37명(15.2%)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사들은 앞으로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도 예외 없이 원칙대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은 이번 PA 논란의 시발점이 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지금도 상급종병 등에서 행해지는 보조인력에 의한 심초음파 대리검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의사들은 PA에 의한 심초음파 대리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PA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원하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4. 의협이 발표한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와의 합의문 내용은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며, 이는 오히려 PA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최근 의협도 PA 문제로 발생된 회원들의 성난 여론을 외면할 수 없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를 만나서 논의를 하고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협과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가 논의하여 발표한 합의문 내용은 PA 문제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좋았으나 그 다음 합의 문구들은 오히려 PA 합법화를 염두에 둔 듯한 내용들이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기로 한 것은 언제든 인증제를 재추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PA 문제를 의학회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PA 문제에 강경한 대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PA 문제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의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PA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예고한 본 회를 포함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 것이고, PA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기로 한 것은, PA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의협이 나설 의지와 능력이 없으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5. 정부의 직무유기가 PA 불법 의료행위 사태의 악화를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판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 직무유기도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 몇 년 간 PA의 존재는 의료계 내부 뿐 아니라 각종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으나, 보건복지부가 각종 핑계로 그들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을 미루고 사실상 이를 용인해왔다. 그러는 사이 PA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 현재 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무면허 의료인력이 활동하게 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PA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이며, 그들의 업무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진단 검사 등의 사실상 모든 의료 분야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더 이상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본 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에서는 즉각 대리검사, 대리수술,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는 대신,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실태조사를 핑계로 단속과 처벌을 미루려는 듯한 안일한 모습을 보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심초음파 및 의료행위를 하고도 건강보험청구를 해온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보험사기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기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분처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여 징벌적 환수 조치를 해야한다.


6. 결론

본 회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일반 의사 회원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PA 불법 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는 파국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 회원들의 이러한 민심은 무시하면서, 정부와 심장학회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대처를하고, 오히려 PA 합법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의협의 모습에 회원들은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회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현재의 의협 집행부를 회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회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협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본 회는 의협이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파기함과 동시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폐기시키고, 관련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만연해 있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여 즉각 고발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도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본 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나 대리 검사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기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즉각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건강보험 환수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본 회는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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