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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관련 합의문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합의문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하여 2018. 10. 23(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한다.

- 다 음 -

-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

-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18. 10. 23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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