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충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천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생아 수가 32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합계출산율 1.0 이하로의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소율은 가히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한인식하에 이번 정부 들어서 첫 저출산 대책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의 이면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감소와 출산 지연, 가임 여성의 감소, 청년 취업난 등의 여러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는 판단 하에,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 대신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5년 내에 한 해 출산 신생아 수가 30만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저출산 시기의 대책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학회 입장에서도 출산율 제고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제반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나 개선안이 대책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난임 부부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급여화를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인한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 급여 적용횟수가 보험 급여로서 적절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향후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상승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게필요하다는 학회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현재의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른 만큼 이제 모든 정책의 중심에 저출산 문제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저출산 해법 중 하나가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감이라면 보험 급여 내에서의 난임 부부를 위한 추가 급여 지원내지는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보험 급여 외에 국가 지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오던 사실혼부부의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도 있겠지만, 방향 설정이 잘못되거나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것들도 많아 국민이 체감 하기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보완 없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과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에 있어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에서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일 경우에만 국가지원이 되는 관계로 책정된 예산이 충분히 쓰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술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난임치료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효과(유효성) 및 안정성에 관한 의학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산부인과 영역에 있어서 태아 안정성은 치료의 유효성보다 더 중요한 데, 현재 한방난임사업에서 처방되는 약재들의 경우 아직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임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데,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임신성공률의 절반에 불과했고 이 또한 한방난임 치료 효과와 무관한 자연임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낮은 임신성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므로,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라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 된 대책들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저출산 근본 대책 수립 때 위 언급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17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