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성명서] 경남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태아사망의 유죄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4년 무통주사 맞은 산모가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한 후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내 태아사망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유로 구금 8개월이 선고되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태아 사망을 살인으로 취급해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미 예비전과자이다.
 20여 시간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던 중 진통에 시달린 환자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제거한 사이에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형사처벌을 내린 법원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런 판결을 한 법원은 자연분만의 과정 중 태아가 사망한다면 출산을 도와준 사람과 조산사 등에게도 살인으로 판결을 내릴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진료환경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께 경의를 표한다.
 법원은 저출산, 저수가와 의료분쟁으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분만환경의 파괴에 일조를 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성을 할 것을 경고한다.
 만약 경고를 무시하고 이 같은 비이성적 판결이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실을 폐쇄하고 진료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에, 경상남도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불가항력적인 태아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금 8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모든 수단을 다해서 저항할 것이다.

2. 위험에 처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원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서 4월 29일에 궐기대회를 하는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를 적극 지지한다.

3.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님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 개입과 진두지휘를 촉구한다.

4.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여서 이 사건의 문제점을 국민들게 적극 홍보해서 관심을 호소하겠다.


2017. 4. 26

경 상 남 도 의 사 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