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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폭죽 안전사고 주의!

사고 피해자 2명 중 1명은 청소년·어린이


장난감용 꽃불류(이하 ‘폭죽’)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는 휴가철엔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총 189건에 달했다.

 

< 연도별 폭죽 안전사고 현황 > (단위: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건수

46

61

62

20

189

 

 2014년 6월말 현재 20건으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인 8월과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사고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10세 미만이 전체 안전사고의 52.4%(99건)를 차지했다.

 

< 연령별 안전사고 현황 > (단위:건)

구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건수

(%)

49(25.9)

50

(26.5)

28

(14.8)

24(12.7)

17(9.0)

5(2.6)

16(8.5)

189(100.0)

 

위해 내용을 보면 화상이 60.9%(115건)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2도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구 및 시력 손상 27.5%(52건), 찔림·베임·열상 5.8%(11건) 등의 순이었다.

 

< 위해내용별 현황 > (단위:건)

구분

화상

안구 및시력손상

찔림/베임/열상

불명/기타

건수(%)

115(60.9)

52(27.5)

11(5.8)

11(5.8)

189

(100.0)

 

다친 경위를 살펴보면, 87.8%(166건)가 점화된 폭죽의 불꽃이나 파편이 신체에 튀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점화된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크게 상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사고경위별 현황 > (단위:건)

구분

건수(%)

점화된 폭죽의 불꽃·파편이 신체에 튀어

166(87.8)

폭죽을 점화하여 입에 물고 다니다가

18(9.5)

점화한 폭죽을 타인에게 던져서

2(1.1)

꺼진 폭죽에 손을 대어

2(1.1)

폭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1(0.5)

189(100.0)

 

사고 발생장소는 ‘해변가 등 야외’가 22.2%(42건), 캠프장 등 여가·문화 놀이 시설이 16.9%(32건)였고 그 외 가정·주거시설 6.9%(13건), 교육시설 4.2%(8건) 순으로 나타났다.

 

<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 (단위:건)

구분

건수(%)

해변가 등 야외

42(22.2)

여가 ․ 문화놀이시설

32(16.9)

가정 ․ 주거시설

13(6.9)

교육시설

8(4.2)

상업시설

4(2.1)

도로

2(1.1)

미상 등 기타

88(46.6)

189(100.0)

 

한국소비자원은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폭죽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을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아야 하며 ▲ 특히,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위해부위별 현황 > (단위:건)

구분

얼굴

손/손목

머리

다리/발

기타

건수(%)

87(46.0)

57(30.2)

13(6.9)

6(3.2)

26(13.7)

189

(100.0)


 

◈주요 위해사례

 

。2011년 5월 김OO(남, 15세)는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중 다른 사람이 터뜨린 폭죽 파편이 눈에 들어가 오른쪽 눈에 상해를 입음.

。2011년 12월 김OO(남, 13세)는 친구 집에서 점화한 분수형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치던 도중에 폭죽이 터지면서 아랫입술과 턱이 찢어지고 목젖과 인두가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음.

2012년 1월 정OO(미상, 15세)는 문구점에서 분수형 폭죽(유통기한 1996년, 2000년)을 구매 후 점화를 했는데, 분수형으로 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폭발하여 친구에게 파편이 튀고 본인은 고막에 손상을 입음.

2012년 10월 유OO(남, 14세)는 아파트 내 공원에서 분수형 폭죽에 불을 붙여 입에 가져간 순간 큰 폭음과 함께 폭죽이 터져 입에 심한 열상을 입어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식도에도 화상을 입음. 폭죽의 화약 성분이 모든 구강기관, 얼굴 및 머리로 퍼지는 상해를 입음.

2013년 6월 제OO(남, 2세)는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맨손으로 잡아 왼쪽 손에 2도 화상을 입음.

2014년 1월 구OO(미상, 45세)는 해변가에서 폭죽 점화 후 구경을 하고 수거를 위해 모래에서 뽑아 드는 순간 제품불량으로 인해 점화가 되지 않았던 폭죽이 반대 방향으로 터져 손가락과 손바닥에 화상을 입음.

 

 

◀ 폭죽 사용 시 소비자 안전수칙 ▶

 

  폭죽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폭죽을 입에 절대로 물지 않도록 감독한다.

반드시 옥외에서만 사용하되, 점화한 폭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들고 뛰어다니지 않는다.

점화되지 않은 폭죽은 다시 점화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만져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 경과 후 제품에 물을 붓거나 물통에 넣어 폐기한다.

폭죽은 절대 마찰시키지 말고, 특히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불량제품, 화재 등에 대비하여 물통이나 소화기 등 응급 소방장치를 준비한다.

폭죽을 분해하거나 변형·가공하지 말고,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에는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버린다.

폭죽의 불꽃·파편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 부위를 찬물로 씻어내 화기를 가라앉히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환부를 싸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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