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금)
뉴스1 이영성 기자가 남은미씨와 화촉을 밝힌다. ▲일시 : 2018년 11월 18일(일) 오후 1시▲장소 : 연세대학교동문회관(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134번지))▲연락처 : 02-2123-4760~1.
- 제7회 규제과학 혁신포럼개최 - 규제과학에 기반한 신기술 식품의 안전관리 방향 등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과학적 전략’을 주제로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11월 30일 제주 해비치 호텔(제주도서귀포시 소재)에서 ‘제7회규제과학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포럼은 식품 분야의 규제과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의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안전망 고도화와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등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 식약처의 식품안전정책 방향에 대한기조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지난 8월 개정·공포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혁신제품의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현행 규제 기준과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규제지원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기조강연후 세포배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시 규제과학의 역할 등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발표가 이어진다. 참고로규제과학 혁신포럼은 지난 202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3.11.30.~’24.1.15.) - 향후 순차적으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 아울러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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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5일 09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