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 및 선박 운항 일정 등을 담합한 울릉도 사동항 ∼ 독도 운항 4개 여객 운송 사업자[대아고속해운(주), JH페리(주), 울릉해운(주), 돌핀해운(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여객 운임 인상 내역
선사명 (선박명)  | 종전 요금  | 인상된 요금 (신고 수리)  | 실제 요금 인상 적용일  | 종전 요금 환원(인하)일*  | 
돌핀해운 (돌핀호)  | 45,000  | 55,000  | 2013년 5월 1일  | 2013년 7월 21일  | 
울릉해운 (독도사랑호)  | 45,000  | 55,000  | 2013년 5월 15일  | 2013년 8월 1일  | 
대아고속해운 (씨플라워호)  | 45,000  | 51,000  | 2013년 6월 1일  | 2013년 6월 16일  | 
JH페리 (씨플라워2호)  | 45,000  | 55,000  | 2013년 6월 1일  | 2013년 6월 16일  | 
* 4개 선사들 간 합의사항이 파기됨에 따라 각 회사별 종전 요금으로 다시 인하함.
> 울릉도∼독도 항로 여객선 면허 현황
(2013년 12월 기준)
구 분 노 선  | 거리  | 회사명  | 선박명*  | 항해 속력  | 운임 (일반실왕복)  | 정원  | 
울릉도 사동항 ∼독도  | 48마일  | 대아고속해운  | 씨플라워호  | 30노트  | 51,000원  | 423명  | 
JH페리  | 씨플라워2호  | 25노트  | 55,000원  | 376명  | ||
돌핀해운  | 돌핀호  | 30노트  | 55,000원  | 390명  | ||
울릉해운  | 독도사랑호  | 27노트  | 55,000원  | 419명  | ||
울릉도 저동항 ∼독도  | 48마일  | 씨스포빌**  | 씨스타1호  | 40노트  | 45,000원  | 443명  | 
씨스타3호  | 35노트  | 45,000원  | 470명  | 
* 씨플라워호는‘묵호∼울릉∼독도’항로, 씨플라워2호는‘후포∼울릉∼독도’항로, 돌핀호와 독도사랑호는 울릉도∼독도 항로만 운항하였으며, 씨스타호는‘강릉∼울릉∼독도’항로를 운항하였음.
**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울릉도 사동항∼독도 노선 4개 여객선사가 합의 ․ 실행한 행위로서, 울릉도 저동항∼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씨스포빌’은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
> 4개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의 일반 현황
(2013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피심인  | 설립일자  | 자본금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대아고속해운  | 1983년 6월 2일  | 2,900  | 45,690  | 3,470  | 1,988  | 
JH페리  | 2007년 12월 21일  | 300  | 31,740  | 83  | 1  | 
돌핀해운  | 2011년 8월 18일  | 600  | 2,416  | 516  | 129  | 
울릉해운  | 2010년 2월 9일  | 300  | 1,556  | △75  | △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