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18년 10월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DMS) 등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해당 서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의신청에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아 본 회는 2018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 회의 승소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신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서신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서신을 보낸 것은 2018년 6월 7일이었고, 서신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한의대를 WDMS에 등재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서신의 서두 부분에는 2010년에 보건복지부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한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고 되어 있어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한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하달을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의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다. 더군다나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이성적인 시민들의 협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첫 확진 사례 이후 3주 만에 확진 환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48년 창립 이래 여섯 번째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선포하여 국제적 공동대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진작에 ‘주의’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확산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의 격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전 사회적인 협력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2003년 사스(SARS) 유행 당시, 국내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 사례도 없었으며,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방역성과를 거둔 국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또한 어느 국가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시점
정부는 시급히 코호트격리병원을 지정하고 항바이러스제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사람 간 비말감염으로 추정되지만, 사스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치료시 공기감염 차단을 위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위한 새로운 검사 방법이 시작되면, 검사의 확대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감염환자가 속출할 수 있고, 아울러 검사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양성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치료를 위한 격리 대상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양성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양성반응자들이 다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립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환자나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는 1인 음압병실에 격리하여 치료하여야 합니다 (신종플루의 경우 감염이 확인되면 타미플루를 복용하면서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 되었으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확인된 격리병실의 수는 260여개에 불과합니다. 감염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격리
적법한 소독과 방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99.9% 사멸 효과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은 적절한 소독과 방제 완료 후 24시간 이후 사용 가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환자, 국민 그리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전반에 2차적인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 시설과 공간의 소독과 방역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한 질문과 자문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정확한 소독과 방역,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한 의학적 견해와 안전하게 시설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본 대국민 호소문은 우리나라 일선 방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방역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오염 및 우려 시설과 공간에 대한 방역과 소독 업무를 한국방역협회가 담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에서 지난 1월 30일에 송부한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및 분당구 전체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 요청’ 공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당구 내 939개소 의료기관 관련자 분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법규로 안내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문 내용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게 주 골자였습니다. 이에 분당구보건소는 금일(2. 5.)내로 속히 관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재 성남시의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체계로 분당구보건소를 비롯해 선별진료소 8곳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으로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남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휴교 또는 개학을 연기를 하고 준비 중에 있거나 유치원, 어린이 집의 휴원 여부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 당시, 휴교로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학원이나 PC방에는 가서 휴교를 한 효과를 퇴색시킨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MERS 사태에도 창원 지역에 환자 한 명이 발견되어 도시가 불안해 할 때에도 휴교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경남의사회가 나서서 휴교(휴원)는 불필요하다고 설득하여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심해지면 휴교(휴원)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우한처럼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켜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원칙 없는 휴교, 개학의 연기,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의 휴원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추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경과에 따라 휴교나 휴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경남은 환자의 발생도 없으므로 휴교 및 휴원은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20. 2. 4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최성근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마상혁
기자회견 참석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정부가 어제(2일)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어제 발표된 조치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우리나라 방역예방관리체계의 시급한 과제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금번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의협은 이미 1주일 전인 1월 26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