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1일(금)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사보위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기획·평가·제도개선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 정책을
[ 추경 주요 내용 ] -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 명)- 초등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532만 명)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4,431억 원 편성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4인 이상 100만 원(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
-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정원기준 미달 의료기관 명단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무조항 신설, 의료기관 내 성범죄 처벌 강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 학대피해아동쉼터 법적 지위 명확화, 지역별 수요 고려하여 설치토록 규정-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목적은 재학대 방지 사회봉사 등 교정방법으로 해결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9월 1일(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안”토론회를 입법조사처와 함께 개최한 이후, 이를 토대로 입법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탓에 운영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태부족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설치할 때, 지역별 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등) ❖ (사례) ○○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 1건 6,460원이 발생한 경우 (검진기관의 연간 검진비용 지급액 100만 원)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값이 400mg/dl 이상인 수검자인 경우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하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월)부터 9월 20일(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 밖에 정부조직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0일(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8월 28일(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숙박업 등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변경신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8일(금)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기준 규정 ☞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② 연구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을 필요(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제14조) ▸ (시설) 인체세포등 보관실, 임상연구 기록보관실, 처치실(수술실, 회복실) 등 ▸ (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 장비 등 각 시설별 필수장비 ▸ (인력)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연구원 또는 보건의료인),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 연구책임자·담당자에는 의사 1명 이상 포함 필수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재생의료기관의 준수사항 규정 - (기록·보관 의무) 임상연구 수행을 통해 생성된 임상연구정보* 및 세포처리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