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조선일보(6월13일)는 통일부가 급하게 탈북민단체를 고발키로 했다가 수사의뢰로 선회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o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 및 물품과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위반 의심이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의뢰를 검토해 왔으며, 이에 따라 6.11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o 고발과 수사의뢰 모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수사의뢰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용어를 함께 사용했으나, 이후 수사의뢰가 정확한 용어임을 수차례 설명해 왔습니다. * 통일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령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의 위반 의심도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수사의뢰가 적절한 조치입니다.
-굴절교정술 국내 도입 30년라식 후 백내장 수술 문의 늘어-일반 백내장과 다른 접근법 필요인공수정체 정확도 높아져 ‘안전’ #. 10년 전 라식수술을 받고 안경을 쓰지 않고 지내던 이준희(55세, 여) 씨는 최근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안경을 다시 맞추려고 했지만 교정이 되지 않아 동네 안과를 찾았고 검사결과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식(LASIK), 라섹(LASEK)으로 대표되는 굴절교정수술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초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50세를 넘기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의 굴절 수술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90년대의 일이다. 당시 굴절수술은 심한 근시로 인한 저시력으로 불편함을 겪던 사람들에게 서광으로 여겨졌다. 15~20분의 간단한 수술로 지긋지긋한 안경과 렌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환호했다. 수술 후 일부에서 각막 혼탁으로 인한 빛 번짐, 건성안, 감염 등 부작용 문제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른 안과 수술에 비해 안전하고 합병증 빈도도 낮았다. 현재는 진단 및 수술 장비의 눈부신 발전으로 보다 진화한 굴절수술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턱교정수술은 올바른 진단과 수술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수술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연예인 중심으로 유행했던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미용목적의 수술로 널리 알려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로 언론 매체에 턱교정수술과 관련하여, 비전문분야 의료진에 의한 불안정한 수술이나 심미만을 강조한 무리한 수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 다수 보도되면서 치료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턱교정수술은 본래 부정교합을 해소하고, 교합을 바르게 하여 씹는 근육을 포함한 저작계의 모든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의 수술에서 발전하여 이제는 저작 기능의 개선은 물론이려니와 얼굴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주는 것이 가능케 되어 안면윤곽수술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얼굴 미용수술이기도하다. 서울대치과병원 턱교정수술센터의 주요 환자는 턱 및 얼굴의 골격적 부조화를 보이는 환자들로서, 크게 위턱과 아래턱의 과다성장이나 저성장에 의한 골격성 부정교합(주걱턱, 무턱,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광대뼈돌출증 등 안면윤곽 개선이 필요한 환자다. 턱얼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즉각적인 공동선언 이행이 필요하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북측은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북측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월 31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다. 급기야 어제 청와대 핫라인 포함 남북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적대적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의 감염병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발표내용에서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실제 규모는 축소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가 제시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은 환영받을 일이나, 단순히 정부조직체계의 개편만이 아닌 국가 질병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질병예방 및 통제를 전담할 조직으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위상과 규모를 갖추어야 할 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의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질병예방관리청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염병 확산 통제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재
치핵(痔核)은 항문 점막 주위의 돌출된 혈관 덩어리를 말한다. 한자로 항문의 질병을 뜻하는 ‘치(痔)’와 덩어리의 의미를 가진 ‘핵(核)’의 합성어다.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치질의 70~80%가 바로 치핵이다. 항문의 점막이 찢어진 ‘치열’이나 항문의 염증으로 누공이 발생한 ‘치루’와 구분된다. 치핵은 다시 항문 안에 생기는 ‘내치핵’과 밖에 생기는 ‘외치핵’으로 나뉜다. 내치핵은 통증 없이 피가 나거나 배변 시 돌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출된 덩어리가 부으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항문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외치핵은 급성으로 혈류가 고여 혈전이 생기면 내치핵에 비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항문 주위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질 수 있고 터지면 피가 난다. 두 유형의 치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겨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치핵의 약 40%는 증상이 없지만 혈변이 있거나 혈전이 동반된 경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항문 주변이 가렵거나 변이 속옷에 묻는 경우가 있다”며 “출혈은 대부분 통증이 없고 주로 배변 활동과 동반돼 나타나는데 대변 끝에 붉은 피가 같이 묻어나오
대북 전단살포와 김여정, ‘통전부’의 비난 담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우리 측 탈북단체가 5월 31일 풍선에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6월 4일 김여정이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이튿날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해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도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이 김여정 명의로 된 담화로는 두 번째다. 김여정의 담화 발표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의 담화가 나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아닌 ‘통전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조평통’이 2016년 당대회에서 국가기구로 승격되었고 김여정이 당중앙위 제1부부장 직함을 썼기 때문에 당 중앙위 ‘통전부’의 담화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전부’ 담화는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 담화가 김여정 담화문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
턱교정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흔히 주걱턱이라 불리는 골격성 3급 부정교합(그림 1)은 튀어나온 아래턱을 뒤쪽으로 집어넣는 턱교정수술법을 이용하여 교합(입을 다물 때 위아래 치아가 맞닿는 것)을 바르게 하고 심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 아래턱을 많이 넣어야하는 경우에는 혀의 위치가 변하거나,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걱턱 환자의 턱교정수술을 계획할 때는 환자의 교합, 안모(얼굴의 모양)를 평가함과 동시에 구강 내 혀와 편도 크기에 대한 임상적 평가와 코골이 증상에 대한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도 공간을 평가할 때에는 2차원적으로는 수술 전에 촬영하는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옆얼굴 방사선사진)을, 3차원적으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을 이용하게 된다. 촬영한 옆얼굴방사선사진에서 상기도(기도에서 기관지·후두·인두·코안이 있는 부위) 공간이 좁은 환자나, 주걱턱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에 코골이 증상이 있는 환자는 모니터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잠을 자면서 수면 상태를 평가하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환자의 수면무호흡증 정도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