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구멍… 선천성 심장질환의 25% 차지-구멍 작다면 심장초음파로 경과 관철, 심부전 증상 땐 수술 고려 심장은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등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다. 좌우 심방 사이, 좌우 심실 사이에는 각각 벽(중격)이 있어 서로 혈류가 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 벽에 구멍(결손)이 있을 때 이를 ‘중격결손’이라고 부르고 위치가 심실 사이의 중격일 경우 ‘심실중격결손’이라고 한다.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선천성 심장병의 약 25%를 차지한다. 심실중격결손은 구멍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 구멍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증상 없이 우연히 심잡음(heart murmur, 심장 잡음)만 청진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구멍이 크면 이르면 생후 3~4주경부터 늦으면 생후 2~3개월부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심부전이란 심장에 있는 구멍 때문에 심장이 짜야 하는 피의 양이 많아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심부전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보호자들이 표현하는 증상은 “평소에 숨을 빠르게 쉬어요”, “우유 먹을 때 땀을 뻘뻘 흘려요”, “먹을 때 힘들어해서 자주 끊어서
''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치료행위는 엄격한 임상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방 첩약은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획득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체에 안전한지조차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첩약 처방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며, 일반 식품에도 적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확인조차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첩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식의 접
도를 넘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 최근 북한의 대남 망발과 적대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6.15)과 첫 북·미 정상회담 2주년(6.12)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당혹스럽고 유감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과 대남 보복조치 경고를 담은 성명 발표(6.4)가 신호탄이었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자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6.5 대변인 담화)하고, 대남사업 총화회의(6.8)를 통해 향후 대남사업 방향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며“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대내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일반주민에게도 알려지면서 탈북자 규탄과 대남적개심 고취를 위한 군중집회가 각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죄값을 받아내기 위한 보복 계획은 국론으로 굳어졌다”면서, 향후 군사적 조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를 받아 △금강산·개성지구에 연대급 부대의 재주둔 △9.19 군사합의로 DMZ에서 철수한 민경초소의
전혜숙 의원 등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의사 밝혀한의원 봉침 아나필락시스 도운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사 휘말려 이슈화“선의로 응급의료 시행 의사 대상 무분별한 민사·형사 소송 근절되어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딸기코나 안면 홍조가 주증상, 음주 때문은 아냐… 女 1.8배 더 많아악화요인·자외선노출 피하고 피부 관리 중요… 새 화장품도 주의해야 #. 직장맘 박지선(47, 여) 씨는 얼마 전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고 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잦아지더니 점점 증상이 심해졌다. 처음엔 바깥 활동을 할 때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듯했지만 점차 실내에 있을 때도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동네 의원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아봤지만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 이후 대학병원 피부과를 찾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주사’라는 피부질환을 진단받았다. 증상은 딸기코·안면홍조, 음주 원인 아냐 생소한 이름의 주사(酒齄, rosacea)는 코나 뺨 등 얼굴 중앙부에 주로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특히 코가 빨갛게 충혈된 상태가 많아 ‘딸기코’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주요 증상은 얼굴 중심부의 지속적인 홍반이 특징이다. 이외에 주사비(酒齄鼻, 딸기코)나 얼굴의 농포, 구진, 홍조, 혈관확장, 화끈거림, 소양감, 건조감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주사가 있으면 안구의 건조감, 각막 충혈 등 안구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주사의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으로 제2의 서남의대 만들 셈인가!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선 이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보장이 필수적이다. 우수한 의사 양성교육의 질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인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법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고, 의료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기존 의사 양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설 시점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만이 비로소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여 질 관리를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제안 이유는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설대학의 경우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평가인증으로 간주하도록 하고”인데, 이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코로나19 사태가 2차 확산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는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첩약 급여화를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구나 ‘심층변증·방제기술료’라는 어려운 단어로 포장한 진찰료가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3만 8,780원의 수가를 책정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의사 지원책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진찰료의 부담 주체가 건강보험에 가
최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 연령의 상승과 늦어지는 출산 시기, 환경 호르몬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난임의 고통을 호소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8년 22만 9,460명, 2019년에는 23만 802명으로 최근 3년 평균 약 5%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상적 부부관계에도 1년간 임신 안 되면 난임난임 원인, 남성-여성 각각 40% 난임이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성공하지 않을 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임신 가능성은 1년 이내에 85%, 2년 이내는 95%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정상적인 임신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난임 검사를 받길 권유한다. 통계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남성 요인이 약 40%, 여성 요인이 약 40%이다. 남성 난임은 정자를 만드는 고환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기 장애, 정액 내에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 등이 주요 원인이다. 여성은 자궁과 난소를 연결하는 나팔관이 막혀있는 경우, 난자가 나팔관 속으로 배출되는